확정신고에 대해서

(재)자치체국제화협회HP http://www.clair.or.jp/tagengo/ 에서 발췌
(영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미얀마어로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2017년2월16(목) 〜 3월15일(수)

2016년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1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합니다.
자영업, 농업, 부업 등의 분들은 꼭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소득자의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연 수입이 2000만엔을 초가 하는 분
  • 급여를 2군데 이상에서 받는 분 등

재류자격의 갱신 및 변경시 등에 확정신고에 관한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관해 둡시다.

* 본국에 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를 받지않는 경우의 급여소득자도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읍시다.

【확정신고에 필요한 것】

  1. 확정신고서(세무서에 비치)★신고서에는 마이넘버(개인번호) 를 기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2. 전년도 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원천징수표 및 지불조서(급여명세서) 등)
  3. 재류카드
  4. 부양공제에 필요한 것 (본국에 있는 부양자의 출생증명서 및 송금증명 등)
  5. 보험료공제에 필요한 것 (보험 공제 증명서)
  6. 의료비공제 (영수증)
  7. 인감 또는 사인 등

【가와사키시 접수 장소】
살고있는 지역에 따라 해당 세무소를 알려드립니다.

  • 나카하라구・다카츠구・미야마에구에 사시는 분은 가와사키 기타(北)세무서
    川崎市高津区久本2ー4-3 (가와사키시 다카츠구 히사모토) 연락처 (044-852-3221)
  • 다마구・아사오구에 사시는 분은 가와사키 니시(西)세무서
    川崎市麻生区上麻生1-3-14 (가와사키시 아사오구 카미아사오) 연락처 (044-965-4911)
  • 가와사키구・사이와이구에 사시는 분은 가와사키 미나미(南)세무서
    川崎市川崎区榎町3-18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에노키쵸) 연락처 (044-222-7531)

☆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어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nformation about Income Tax  http://www.nta.go.jp/taxanswer/english/gaikoku.htm
   National Tax Agency JAPAN  http://www.nta.go.jp/foreign_language/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