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에 대해서

확정신고에 대해서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HP http://www.clair.or.jp/tagengo/ 에서 발췌.
(영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 ⋅ 조선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미얀마어로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
2017년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일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합니다.
자영업, 농업, 부업 등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소득자의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연수입이 2천만엔을 초과 하는 분
  • 급여를 두군데 이상에서 받는 분 등

재류자격의 갱신 및 변경할 때 확정신고에 관한 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국에 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는 급여소득자도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읍시다.

접수기간 : 2018년2월16(금) – 3월15일(목)

확정신고에 필요한 것 :

  1. 확정신고서(세무서에 비치)* 신고서에는 마이넘버(개인번호) 를 기재합니다.
  2. 전년도분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원천징수표 및 지불조서(급여명세서) 등)
  3. 재류카드
  4. 부양공제에 필요한 것 (본국에 있는 부양자의 출생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송금증명 등)
  5. 보험료공제에 필요한 것 (보험 공제 증명서)
  6. 의료비공제 (영수증)
  7. 인감 또는 사인 등

***가와사키시 접수 장소
주소지에 따라 세무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지:나카하라구 ⋅ 다카츠구 ⋅ 미야마에구
사무소:가와사키 기타(北)세무서 川崎市高津區久本2-4-3 (044-852-3221)
주소지:다마구 ⋅ 아사오구
사무소:가와사키 니시(西)세무서 川崎市麻生區上麻生1-3-14  (044-965-4911)
주소지:가와사키구 ⋅ 사이와이구
사무소:가와사키 미나미(南)세무서 川崎市川崎區えのき町3-18(044-222-7531)

☆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어로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Information about Income Tax
http://www.nta.go.jp/taxanswer/english/gaikoku.htm
National Tax Agency JAPAN
http://www.nta.go.jp/foreign_language/index.htm